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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4808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3. 6. 28. 원고에게 계금 36,000,000원을 상환하되, 2013. 7.부터 2013. 12.까지 월 500,000원씩을, 2014. 1.부터 2014. 12.까지 월 1,000,000원씩을, 나머지 금원(21,000,000원)은 2015. 12.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할상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변론 종결일인 2015. 10. 20.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2013. 7. 지급분부터 2014. 12. 지급분까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지급분 3,000,000원(=500,000원 × 2013. 7.부터 2013. 12.까지 6개월)과 12,000,000원(=1,000,000원 × 2014. 1.부터 2014. 12.까지 12개월)의 합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변론 종결일 현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15. 12. 30.까지의 지급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12. 30.까지 나머지 2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급분에 대해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할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에게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로서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위 21,000,000원의 지급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지급분은 변론 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