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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39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달성동 파 행동 대원이며, 피해자 C( 여, 34세) 은 주점 종업원으로 과거 피고인과 약 3년 전부터 1년 여 간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습관적인 폭력으로 인해 헤어진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 하여 왔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1:4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차나 한잔 하자. 손 안 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던

F SM7 승용차에 태운 다음 앞산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 왜 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느냐,

이 씨발 년이 거짓말을 하냐

너 오늘 죽어 라‘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경추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조수석 창문을 발로 걷어 차 도망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위 E 인근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빠르게 이동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