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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10600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21.부터 울산 남구 B에서 C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19.부터 2015. 10. 21.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 8.부터 2014. 1.까지 및 2015. 5.부터 2015. 7.까지 총 21개월’로 하여 시력교정술 전후의 보험진료 및 약제비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7. 8. 2. ‘원고가 2012. 8.부터 2014. 1.까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청구금액 25,974,130원),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였다(청구금액 89,082,324원)’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2018. 3. 5.부터 2018. 4. 23.까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기간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8. ~ 2014. 1., 2015. 5. ~2015. 7., 21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4,373,149,430 115,050,270 5,478,584 2.63 50 (단위 : 원, %, 일)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행위 및 처방은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함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라식수술 전 30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