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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2: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각목으로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에 약 7cm 정도의 자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하는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에 약 2.5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뺨의 열린 상처 및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