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5가단936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