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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0 2015고단146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9. 02:50 경 강릉시 남문 길 1번 길 1호 성내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 세) 이 현장에 있던

E과 다투며 자신들에게도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53 세) 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55 경 강릉시 G, 203동 504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보고 ‘ 너 그림을 또 그렸냐,

왜 문신을 하고 들어왔냐

’ 며 훈계를 하며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무면허 운전으로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