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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5012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셋째 줄의 “위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삭제 제1심 판결 제3면 나.

항 제1행의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O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4 지분 소유자로” 제1심 판결 제3면 라.

항 제3행 및 제4면 제2행의 “32,00,000원” “32,000,000원”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의 “500,000원” “600,000원”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의 “4,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15,658,229원, 1,500만 원, 935,797원”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