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완도군 C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로서(을 제1호증) 완도군 마을어업 D, E 어업권[어업방법은 도수, 나잠어업(산소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임,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의 어업권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갑 제2호증). 나.
원고는 2013년 1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2014. 1. 15.부터 2018. 1. 15.까지, 행사료를 5,4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F 지선 연안에 서식하는 폐조류(전복, 해삼, 소라, 성게)를 도수, 나잠의 방법으로 채취하는 내용의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다.
피고와 완도군수는 2012년 10월경 완도군이 시행하는 ‘G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어업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받는 등의 피해와 관련된 보상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어업권의 제한에 관하여 간접보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을 제3호증). 한편 완도군은 2014. 11. 18.부터 2015. 3. 6.까지 감정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어업권과 관련하여 54개월간 어종별로 10% 내지 30% 의 생산량이 감소함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2015. 6. 30.경 D 어업권에 관하여 184,746,000원, E 어업권에 관하여 63,138,660원의 손실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갑 제6, 11호증). [인정증거] 갑 제1, 3, 9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어업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어업권은 원고에게 있고, 그 구역 내의 수산물도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