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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노349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사기나 공갈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영세한 상인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자들이 보복이 무서워 진술을 꺼릴 정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S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갖가지 피해를 당해 왔고 그로 인해 긴장형 만성두통, 정신적인 무력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음으로써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