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나330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0행의 ‘A은 5,000,000원, 원고 B은 2,000,000원’을 ‘A은 2,000,000원, 원고 B은 500,000원’으로, 4쪽 1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