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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나64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3행의 ‘을가 제4, 5호증, 을 나 제4, 12호증’을 ‘을가 제4, 5, 11, 16호증, 을나 제4 내지 8, 12, 23호증’으로 고치고, 제15행의 ‘송금한 점’ 다음에 ‘⑥ 원고가 2011. 12. 8. 송금한 40,000,000원 중 35,000,000원은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피고 B과 I이 함께 운영한 H(이후 J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개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⑦ 피고 B은 원고의 대여금 80,000,000원을 전부 I과 피고 C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 B의 주장대로 I과 피고 C에게 80,000,000원이 지급된 것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의 대여금 80,000,000원이 피고 B의 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자금과 혼합되어 상당 부분이 피고들이 운영하는 마트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원고의 대여금 80,000,000원이 특정된 상태로 I과 피고 C에게 전달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출 내역은 대여금의 사용처에 불과한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