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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3:20 경 서울 강서구 631에 있는 염창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9. 23:20 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동 역 방면에서 오목 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도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보도에 있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보도 블럭을 충격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전복되어 보도에 침범하도록 하여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51 세) 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