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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5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2008년 12월경 피해자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퇴거당한 사실로 앙심을 품고 그 당시부터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매직으로 욕설을 써놓고 피해자 C에게 욕설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로 인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같은 이유로 2014. 4월경 구속되어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 같은 해 12월경 출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2. 27. 16:07경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만나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도 받지 않으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D오피스텔로 찾아와 건물 관리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617호 앞까지 들어가 위 K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D오피스텔로 찾아와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617호 앞까지 들어가 위 K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617호 출입문에 "C, L 사기꾼, M씨는 이 집에 잘못 이사왔읍니다"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오피스텔 617호 출입문 옆 벽면에 "C O 사기꾼, M씨 P 전화요망"이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출입문 옆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