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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524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9. 대금을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시 30% 지급, 잔금 정기결제)으로 정하여 Ti Plate 터닝가공을, 2018. 7. 10. 대금을 17,0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결제 100%)으로 정하여 ZIG 제작을 각 발주하였다

(이하 Ti Plate 터닝가공 및 ZIG 제작 발주를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Ti Plate 터닝가공의 계약금 11,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ZIG 제작 대금 1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30,58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터닝가공품의 최초 납기를 2018. 7. 26.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최초 납기일에 납품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납기일을 두 차례(2018. 8. 2.까지, 2018. 8. 10.까지) 연기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가공불량으로 납기를 지키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8. 20.과 2019. 1. 25.경 피고에게 납기 지연과 가공불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8-1, 8-2, 9, 10,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납기지연 및 가공불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30,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3.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9. 6. 1.부터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