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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단11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7. 20:00경 위 카페에서 피고인이 낸 아르바이트생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21세)에게 무대로 올라가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킨 뒤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7. 22:34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손등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기록 첨부), 발생현장 녹화자료 저장CD 유죄의 이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여기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