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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E’ 게시판에 접속하여 모토로라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중고 모토로라 핸드폰을 팔려고 하는데 37,000원을 송금해 주면 핸드폰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토로라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7. 28. 27,000원, 그 다음날 10,000원 합계 3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