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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4 2014가합517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1. 7,000만 원, 2009. 3. 16.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13. 12. 22.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선택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억 2,000만 원의 변제 또는 2013. 12. 22.자 약정에 따른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3. 16. C(원고의 형수)를 통하여 입금자를 D(원고의 누나)로 하여 E(피고의 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그에 관한 어떤 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액수가 큰데도 피고로부터 차용증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문서를 작성교부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기간 월 12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거나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3. 12. 22.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