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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6 2019가합1042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61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61,5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3,253,500,000원은 2018. 5. 1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원래 상호가 ‘D 주식회사’였으나, 2019. 5.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8. 4. 15. C과,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2018. 5. 1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되,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5. 11.부터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3,61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중 계약금 361,500,000원과 잔금 중 2,805,000,000원 등 합계 3,166,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448,500,000원(= 3,615,000,000원 - 3,16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E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