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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월 당 역 21번 출구 앞 도로를 계산 오거리 방면에서 반월 당 네거리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70 세) 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8 경 대구 중구 달성로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심 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