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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704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청탁 금지법’ 이라고 한다) 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청탁 금지법 제 8조는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라는 제목 아래 제 1 항에서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 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제 5 항에서 “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제 3 항 각호에서는 위와 같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 1호에서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을 규정하고 있다.

청탁 금지법 제 22조 제 1 항은 ‘ 제 8조 제 1 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 제 1호) 과 ‘ 제 8조 제 5 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 3호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탁 금지법은 제 2조 제 2호에서 “ 공직자 등 ”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 상급 공직자 등” 의 정의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 상급’ 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 을 의미할 뿐 직무상 명령 복종관계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