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6:34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편의점 카운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혈흔이 묻은 쇠 파이프(철제행거, 길이 1m 가량)를 들고 피해자 E에게 "피를 닦아라"하며 쇠 파이프를 카운터 위에 놓았다가 피해자가 물티슈를 건네며 직접 닦으라고 말하자 쇠 파이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아래로 흔들며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냐 "라고 말하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나이 어린 여종업원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위협적인 언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범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