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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3766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0. 31.경부터 2012. 4. 9.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약칭한다)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07. 5. 5.경부터 D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4. 12.경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E이 사퇴하면서 D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F은 1995. 6.경 G(주)를 인수하였다가 그 모기업인 H(주)가 부도에 이르고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G(주)가 떠안는 바람에 이를 대체할 D을 1997. 5. 22. 설립하였고, G(주)의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D이 G(주)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G(주)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던 상황[G(주)의 채무가 정리된 이후 D이 G(주)의 사업권을 일괄 양수하면 G(주)의 기존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음]이었기 때문에 G(주)의 대표이사였던 F은 D의 임원으로 등재될 수 없었다.

이에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D의 감사로, 피고인 C, A을 D의 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시키는 한편, E을 2007. 5. 5.경부터 2012. 4. 12.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고 별다른 사업실적 없이 D을 존속시켜 왔고, G(주) 소유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할 배당이의소송에 대비하여, D에게 유리한 배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내용의 차용증(2002. 11. 30.자, 차용금 1억 8,000만원)을 작성하고 2007. 5. 18.자로 공정증서(I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3925호)를 발급(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1억 8,000만원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라고 약칭한다)받았다.

1. 피고인 B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