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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 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그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에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