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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6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5. 10. 18.경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8.경 저녁 무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B 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C, D,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C, D,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C,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2. 11.경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5. 12. 11.경 저녁 무렵 위 B 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C,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C, 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C,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7.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5.경 저녁 무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C, D의 숙소에서 C,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 E, C 각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마약감정서 사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투약기구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