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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7 2018가합402860

종원 징계결의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종회의 2015. 3. 28. 정기총회 결의, 2016. 3. 26. 정기총회 결의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회’라고도 한다)는 Z의 후손 중 성인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에 대한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보존,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로 그 소파 종중으로는 AA파, AB파, AC파, AD파, T파, Y파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서 2011. 5. 25.부터 2013. 12. 22.까지 피고 종회의 간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피고 종회는 2015. 3. 28.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제1 총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종회는 2016. 3. 26.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이 중 4호 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에 관한 결의를 ‘제2 총회결의’라고 한다). 제1호 의안 : 2015년 사업실적, 예산결산 보고 및 승인 제2호 의안 : 2016년도 사업계획 승인 제3호 의안 : 2016년도 예산(안) 승인 제4호 의안 : 종회의원 징계에 관한 건 제5호 의안 : 종회 정관 개정의 건 제6호 의안 : 종회 회징단 및 이사 선출의 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15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종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 총회결의가 원고에 대한 징계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징계자인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 및 원고에게 정관 및 상벌규정상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결의를 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제2 총회결의는 무효인 제1 총회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종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발언권표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이루어진 결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종회는 제1 총회결의, 제2 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