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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5.29 2013가합106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망 E(2010. 4. 9. 사망)와 소외 망 F(2012. 2. 19.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고인의 언니로서 원고들의 이모이다.

나. 고인은 2010. 5. 29. G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H 1202호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1. 5. 25. 부산 사하구 I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10,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고인은 2011. 9. 9. 위 H 1202호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2011. 10. 5. 원고들과 함께 피고의 거주지인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피고의 간호를 받았다. 라.

고인은 2010년 4월경부터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0년 11월경 골수형성이상 증후군(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0. 11. 25.부터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가,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2. 2. 19.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피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는 고인의 사망 이후 이러한 부양의무를 위반하였고, 한편 고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은 제3자(수익자)인 원고들을 위한 계약 내지 ‘원고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① 주위적으로 위 부담부 증여계약의 수익자로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 또는 ②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들에게 각 10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21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