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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9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돈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시 전과의 죄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