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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8: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교차로를 본 동사거리 쪽에서 태화강 둔치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6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0. 울산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관련 변사사건 지휘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