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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416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9,193원 및 그 중 60,597,826원에 대하여 2001. 11. 30.부터 2005.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 62,509,19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0,597,82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12. 4. 청산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9. 12. 4. 피고의 법인 등기부에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 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