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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21 2014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5.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필리핀에서 경견을 실시하고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돈을 거는 방식의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 필리핀에서 경견을 유치하여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금의 2%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5.경 피고인과 C이 경견 또는 투견 사업을 할 생각은 갖고 있었으나 그 사업을 실행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국내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을 뿐 필리핀에 출국하였던 사실도 없어서 필리핀에서 경견 또는 투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입지나 시설의 설치 등 구체적 실행에 착수하지도 못하였고 C이 약 5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무실 임대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4.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203동 805호 아파트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부분 포함) 사본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업계획서, 투자계획서 사본, 통장 사본,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