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대수선 허가 및 협약서의 작성 원고는 2003. 11. 5. 성남시 중원구 C 외 2필지상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801호에 관하여, 2007. 4. 17. 이 사건 아파트 제비층 제01호(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5. 3. 성남시 중원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 1층 주차장의 바닥면 일부를 해체하고 지하층 장비 반입구 및 테이블 리프트 설치하며, 방화구획을 변경하고 지하 1층의 용도를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신청하여 2010. 5. 24. 중원구청장으로부터 대수선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고 2010. 6. 11.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3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 3.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 장비 반입구 설치, 주차구획의 변경, 20m 도로 방면 주차출구 폐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동의서에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0. 7.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약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B아파트 지하상가 B-01호 입주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을이 B아파트 지하상가 B-01호(190평)의 설비 및 배관 공사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단수 및 주민의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갑(입주자대표회의 및 전입주민)과 합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① 을은 지층과 지하를 이동하기 위한 엘리베이터와 회전식 계단을 설치한다.
② 을은 아파트 상가 반대편 비상구 입구 지하실 진입을 위한 별도의 캐노피를 설치한다.
③ 을은 지하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