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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포구부터 중문동 예래입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건물 지하주차장까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