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누4948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3.의
나. 판단 중 1)항의 마지막 부분(제4면 아래에서 4행부터 2행까지)인 ‘따라서 피고가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없고, 기타 강제적으로 이를 징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를 ‘피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원고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로 고치고, 2)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