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3. 08:07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과 앞, 뒤 펜더 부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0만 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E(52세)의 정강이를 3~4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순경 H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소주 박스를 집어들고 위 E에게 던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순경 H가 제지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호송되던 중 순경 H의 왼쪽 팔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순경 H의 오른쪽 손등을 긁고, 목포경찰서 G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는 도중 발로 순경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