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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9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학원 경영이 어려워 짐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인정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09. 7. 23. 경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광고 비 3억 원이 필요하다.

”, “ 돈을 빌려 주면 교육원 내에 설치하는 H 운영권을 주겠다.

”, “ 시가 5억 원 가치의 땅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F 의 대표이사로서 2009. 1. 28. 서울 중구 G 빌딩 14 층을 임대인 ㈜ 케이디 프 레야 피에프 브이로부터 2009. 3. 30.부터 2011. 3. 29. 까지는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7,800만 원, 2011. 3. 30.부터 2014. 3. 29. 까지는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9,400만 원으로 정하고, 2009. 3. 25.까지 보증금 5억 원을, 2009. 4. 30. 까지 나머지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피고인은 보증금 중 일부로 2009. 5. 15. 1억 3,000만 원을, 2009. 6. 15.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보증금 잔액 및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 5. 경부터 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9. 7. 경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 르 렀 다. 그에 따라 임대인은 피고인에게 2009. 4. 29., 2009. 6. 9., 2009. 7. 13. 세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