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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3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주)C는 대출모집 위탁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D의 대표이사인 E이 실제 운영하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주)C의 공인인증서, 법인 인감 등을 위 (주)D 자금담당 직원에게 모두 넘겨주었다.

1. 2011. 10.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1. 10. 25.경 불상지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D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2. 1.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2. 1. 25.경 불상지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D에 공급가액 합계 581,426,2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2011. 10.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1. 10. 25.경 불상지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팀앤플러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