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22:3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및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