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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구합5586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2009. 6. 3. 그 지구지정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D)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중 기준일인 2008. 5. 12.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부부로 2006. 12. 5.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E 대 338㎡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07. 6. 7.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조적조 스라브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71.85㎡(제조업소), 2층 173.3㎡(일용품소매점), 3층 121.88㎡(일용품소매점)의 공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3층을 주거용 건축물로 계속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9.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3층은 건축물대장상 일용품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원고들이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주거용(단독주택)으로 신축하여 그 동안 주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