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전날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다음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들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6%로 높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