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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23 2015허239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경위

가. 원고는 명칭을 ‘과일선별장치용 과일이송장치’로 하는 특허발명(등록번호 제256095호,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18.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C’(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424호)을 청구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 2015. 3. 9.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 유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후41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후4486 판결 등 참조). ① 특허심판원이 2015. 3. 9. 피고 A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청구한 2014당2249호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② 특허법원이 2016. 1. 21. 2015허2297호 심결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③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