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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나23648

보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 A종중은 D 23대조 E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봉사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관금 18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종중으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 제기한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법한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회장)라고 표시된 C가 제기하였다.

C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C를 대표자로 선출한 2014. 12. 14.자 정기총회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에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은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2015. 2. 28.자 임시총회 및 2015. 12. 13.자 정기총회에서 C를 대표자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나. 판단 1) 갑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2. 28. 아산시 소재 F 식당에서 C 등 원고 소속 종원 29명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사항을 재승인하고, C가 회장임을 전제로 G, H을 감사로, 채무자 I을 총무로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박수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결의가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집통지가 가능한 모든 통지 대상 종중원에 대하여 소집권자에 의한 개별적 소집통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시총회 결의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적법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2) 갑 2,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기총회일이 매년 12월 두 번째 일요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