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단14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3:4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시정되어 있는 위 가게 출입문 사이에 집어넣고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품사진, 잠금장치 파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극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