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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4나47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피고 측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들고,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피고 측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05591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