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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09 2020가단54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 4.경과 2012. 3.경 및 2014. 10.경 세 자녀를 출산하였다.

나. 피고는 2017.경 C과 마찬가지로 원주시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C을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C과 사귀기 시작하여 2019. 9. 11.경 이전까지 피고가 C을 ‘여보’라고 호칭하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이나 성관계를 맺으며 교제 중임을 암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화를 편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과 주고받으며 C과 사이에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