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① 피고인 A는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 A는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 A는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피고인 A는 2016.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피고인 A는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⑥ 피고인 A는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사업 영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B의 명의를 빌려 2013. 9. 25.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때부터 2014. 4. 30. 경까지 선박 임 가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4.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019번 길 16 창원 세무서에서, E의 2013년 제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F와 G에 재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