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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9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경 결혼정보업체 인터넷사이트 'B '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D을 다니는데 연봉이 1억이 넘는다’ 고 소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거주지 중간 지점인 세종 시 조치원읍 으뜸 길 215에 있는 조치원 역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2018. 10.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20:00 경 위 조치원 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 곳 부근 E에 들어가 대

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러 가 자고 제안하여 피고 인의 ( 차량번호 1 생략) 알 페 온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22:30 경 세종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목 부위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 왜 이러냐,

하지 말 아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중에 대전에서 보자”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바지 지퍼 부분에 가져 가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 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14: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H를 다니는데 물류센터 사망사고 때문에 대전으로 내려온다고 하여 아들을 보러 가게 될 것 같다.

가는 김에 들르려고 하는데 옷가게가 어디 있냐

” 고 말하여 도착하게 된 대전 유성구 △△ 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