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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고정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4. 00: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6 세) 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2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55 세) 가 피고인은 검거하여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체격, 폭력행사의 정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 행위는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격적인 실력행사로 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