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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06 2017노186

살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명시적이고 진지하게 살인을 촉탁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촉탁 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63세) 과 1993년 경 혼인하였으나 피해 자가 일수놀이를 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권자들 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시달림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03. 5. 28. 피해자와 서류상 이혼한 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저녁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일 수놀이를 하다 3~4 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채무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고 또다시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는 등 시달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1.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울산 북구 G에 도착하여 부근에 있던 약국과 마트에서 수면제와 번 개탄을 구입한 후 그곳 바닷가에 차를 주차하고 화로에 번 개탄을 넣어 불을 지핀 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드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번 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