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20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부터 8월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B 3층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위 노래방의 손님유치와 외상값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월 초순경 위 노래방 업무를 종료한 후 위 노래방에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온 E의 외상값 59만 원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F의 외상값 26만원 중 6만원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총 6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