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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043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09,789원 및 그 중 745,899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2013. 7. 3. 피고 A에게 대출한 5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 A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98880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2. “피고 A는 원고에게 7,410,752원과 그 중 4,814,327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3. 5. 6. 피고 A에게 3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4. 2. 18. 주식회사 엘씨대부에 위 채권을 양도한 후 2014. 2. 20.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4. 7. 18.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6. 8.을 기준으로 위 가항의 채권액은 원금 7,410,752원, 이자 1,961,001원[4,814,327×(1 61/365)×0.349] 등 합계 9,371,753원이고, 2015. 12. 23.을 기준으로 위 나항의 채권액은 원금 745,899원, 이자 663,890원이다

(위 나항의 채권액을 2016. 6. 8.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15. 12. 24.부터 2016. 6. 8.까지 연 39%의 이자 133,894원을 합하여 원리금 1,543,683원이다). 피고 A는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0.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0. 1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12. 6.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3. 12.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